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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갱상도정치

김두관 당선자가 받은 축하 쌀화환 선거법 적용할까?

by 구르다 2010. 6. 4.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 훈훈한 미담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가 받은 당선축하 쌀화환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답니다.


이런 사연을 알고 김두관 지지자들은 굉장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였습니다.

바로 화환을 쌀로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김두관 당선자가 당선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 소리가 나는 지지자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 2010.6.4.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사무소



잠시 후 선거본부 해단식이 있습니다.
선거본부 사무실에는 엄청난 수의 축하 화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리가 골치 아플 정도입니다.

▲ 당선 축하 화분을 사무실에 진열해 놓았다. 2010.6.4.17:30




보관조차 어려운 축하 화분은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받은 화분을 팔아,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에 화환이나 화분 대신 쌀을 받아 복지단체에 기증하여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례가 있었는데, 조금씩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4년 마다 선거가 진행됩니다.
축하 화환이나 화분은 대략 5~10만원 합니다. 물론 그 이상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20Kg 쌀 한포는 4만원 전후입니다.
선관위는 축하 화환과 화분은 관례적인 것이라 상관없는데, 쌀은 금품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취지를 명확히 하여 쌀을 화환이나 화분 대신 받고, 그 쌀을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복지 기관에 기증하여 처리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김두관 당선자가 아닌, 한나라당 당선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더라도 선거법 해석을 이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김두관 당선자의 마음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훈훈한 미담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선관위는 법 해석을 이렇게 함으로써 당장은 국민에게 욕먹게 되었고, 앞으로 그런 길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선본 해단식 취재하러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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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올린 것을 조금 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