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보면서 '대한민국 검사의 시계는 현재를 가리키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2010년 3월 현재 대한민국 검사들의 시계는 아마, 1990년 4월이 분명하다.
2차 재판 심리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이 '총리공관 의자에 5만 달러를 놓아두고 나왔다.'라고 했단다.
난 이 기사를 읽으며 웃음보가 터졌다.
상식적으로 의자에 돈을 놓아두고 왔는데 그것이 뇌물수수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노태우 군사 정권이 공안의 칼바람을 일으키던 1990년에는 허다하게 있던 일이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의 시계는 1990년 4월 어느 날인 셈이다.
난 1990년 4월 구속이 되었고, 5월에 기소가 되었다.
구속이 된 죄명은 집시법 위반과 화염병 및 처벌에 대한 위반 즉 폭력이다.
1990년 5월의 마산시 회성동 345번지 마산교도소는 미결수 사동은 시국사범으로 넘쳐났었다.
보통은 한 방에 시국사범 한 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방이 모자라 한 방에 두 명을 두기도 했고, 기결수가 머무는 일명 장미사동에 시국사범들만 따로 격리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검찰의 마구잡이 법 적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나는 4월에 구속이 되고, 5월에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6월26일은 선고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공소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죄명(구속 사유)이 변경된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재판 진행한 것은 그냥 쇼를 한 것이다.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삭제되고, 집시법위반만 적용되었다.
당시 집시법위반 하나로는 보통은 구속이 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꾸며진 조서가 맞지않다고 서명날인하지 않았음에도, 일단 구속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시킨 것이었다.
나는 선고공판이 진행된 1990년 6월 26일 법정에 세 번을 들락거렸다.
심리, 검사구형, 선고공판이 하루에 다 진행된 것이다. 요즘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
난 결국 집시법위반 하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의 공소장에 이름이 함께 올랐던 공범(같은 날 잡힌 다른 학생들)들은 화염병 죄목까지 달고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노태우 군사정부의 검사들과 판사들 아래에서는 가능했던 일이다.
난 즉각 항소했고, 검사도 나의 형량이 적다며 항소하였다.
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6월로 나왔다.
그때 이미 6월을 다 살았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라는 단서를 달아 발목을 잡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저 정도면 공소 내용이 바뀌고 기각되어야 한다.
직접 5만 달러를 건네지도 않았고, 한명숙 전 총리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소가 유지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1990년이어야 하고, 대통령은 노태우이며, 검사와 판사는 법보다는 정권의 유지가 우선인 공안검사, 공안판사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990년을 20년이나 지난 2010년에 살고 있지 않는가?
2010년 3월 현재 대한민국 검사들의 시계는 아마, 1990년 4월이 분명하다.
2차 재판 심리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이 '총리공관 의자에 5만 달러를 놓아두고 나왔다.'라고 했단다.
난 이 기사를 읽으며 웃음보가 터졌다.
상식적으로 의자에 돈을 놓아두고 왔는데 그것이 뇌물수수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노태우 군사 정권이 공안의 칼바람을 일으키던 1990년에는 허다하게 있던 일이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의 시계는 1990년 4월 어느 날인 셈이다.
난 1990년 4월 구속이 되었고, 5월에 기소가 되었다.
구속이 된 죄명은 집시법 위반과 화염병 및 처벌에 대한 위반 즉 폭력이다.
△ 1990년 나의 공소장
1990년 5월의 마산시 회성동 345번지 마산교도소는 미결수 사동은 시국사범으로 넘쳐났었다.
보통은 한 방에 시국사범 한 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방이 모자라 한 방에 두 명을 두기도 했고, 기결수가 머무는 일명 장미사동에 시국사범들만 따로 격리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검찰의 마구잡이 법 적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나는 4월에 구속이 되고, 5월에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6월26일은 선고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공소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죄명(구속 사유)이 변경된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재판 진행한 것은 그냥 쇼를 한 것이다.
△ 공소변경신청서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삭제되고, 집시법위반만 적용되었다.
당시 집시법위반 하나로는 보통은 구속이 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꾸며진 조서가 맞지않다고 서명날인하지 않았음에도, 일단 구속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시킨 것이었다.
나는 선고공판이 진행된 1990년 6월 26일 법정에 세 번을 들락거렸다.
심리, 검사구형, 선고공판이 하루에 다 진행된 것이다. 요즘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
난 결국 집시법위반 하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의 공소장에 이름이 함께 올랐던 공범(같은 날 잡힌 다른 학생들)들은 화염병 죄목까지 달고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노태우 군사정부의 검사들과 판사들 아래에서는 가능했던 일이다.
난 즉각 항소했고, 검사도 나의 형량이 적다며 항소하였다.
△ 검사의 항소이유서
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6월로 나왔다.
그때 이미 6월을 다 살았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라는 단서를 달아 발목을 잡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저 정도면 공소 내용이 바뀌고 기각되어야 한다.
직접 5만 달러를 건네지도 않았고, 한명숙 전 총리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소가 유지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1990년이어야 하고, 대통령은 노태우이며, 검사와 판사는 법보다는 정권의 유지가 우선인 공안검사, 공안판사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990년을 20년이나 지난 2010년에 살고 있지 않는가?
△ [노무현재단 ‘주간 사람사는세상’ 15호] 가슴울린 박석글 “바람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너에게 쓴다/천양희
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쓴다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
길위에서 신발 하나 먼저 다 닳았다
너에게 쓴다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
길위에서 신발 하나 먼저 다 닳았다
꽃 진 자리에 잎 피었다
너에게 쓴다
잎 진 자리에 새 앉았다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마음이
벌써 내 인생이 되었다
마침내는 내 生 풍화되었다.
너에게 쓴다
잎 진 자리에 새 앉았다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마음이
벌써 내 인생이 되었다
마침내는 내 生 풍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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