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갱상도정치

아고라에 후보자 성명, 정당명이 들어간 글 쓰지못하나?

by 구르다 2010. 5. 8.
100인 닷컴과 함께 경남의 블로그거들이 도지사와, 통합시장 후보의 합동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특정 후보만 하는 것이 아니며, 희망하는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벌써 문성현 민주노동당 통합시장 후보와 미래연합 이갑영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를 인터뷰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나면, 참가한 블로거는 후기, 논평, 공약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형태로 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다.
그리고 100in,com에서는 이 기사를 모아 선거가 끝나는 기간까지 노출을 시킨다.

나도 이미 합동 인터뷰를 하고 3개의 글을 작성했다.

☞  2010/05/04 - 문성현 창원시장후보 40분만에 옷벗었다.
☞  2010/05/05 - 문성현 농사짓다 왜 창원시장 출마했나?
☞  2010/05/08 - 이갑영 경남지사후보 김두관 걱정, 이달곤 비판

나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다음뷰 손가락까지 그대로 복사하여 다음 아고라 정치게시판에도 함께 올리고 있다.
시간을 들여 쓴 글이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보고 토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분명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보이지 않는 글이 있었다.
나이 40을 넘기고 부터는 깜박깜박 하는 증상이 있어서 내가 아고라에 글을 올리지 않았나하고도 생각을 했다.

그런데 메일을 확인하던 중에 다음 클린센터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내용은 내가 아고라에 올린글이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삭제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일로 부터 3일이내에 성명,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후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라고 한다.

참 삭제는 쉽게하고, 이의신청은 복잡하다.



공직선거법 93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 법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이다.

그런데 그 판단은 선관위에서 한다는 것이다.




삭제 된 글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적극적 지지나 반대를 하지 않았다.

글을 쓸려면 사진 빼고, 이름과 정당명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쓰라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