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일 27일을 남겨두고 경노당에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지역구에 출마한 시의원 예비후보(현직 시의원)와 선거운동원이 함께 방문하여 금품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하고, 유권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까?
선관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2010년 5월 6일 목요일 경남 창원시 봉림동의 일이다.
사과 박스와 음료수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누가 돈을 계산했는지 명확치 않은 자장면
할매는 어떤 절에서라 하고, 할배는 그기서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할매 할배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된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인식할까?
아니면 현직 시의원인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으로 인식할까?
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할매들은 이렇게 말했다.
"오라칼 때는 오지도 않더니"
할매들은 이것을 어버이날을 앞두고 행한 순수 봉사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명확하게 선거활동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의 행동은 분명 의심을 살말한 행동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16,2002.3.7., 2004.3.12, 2005.8.4]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4. 선거기간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만, 관혼상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개정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16,2002.3.7., 2004.3.12, 2005.8.4]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이날 경노당에 방문한 현직 시의원 예비후보는 어제 저녁 최종 공천에서 탈락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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