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20:56) 옮기면서 : 창원시의 사회교육센터 운영 방법이 변경 된지가 몇 년 되었다. 모 대학의 모교수가 걱정하듯이 창원시 사회교육센터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정치적 이해와 행정의 편의에 의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라 생각한다.
창원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을 졸속으로 처리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창원시의 몇 개 단체의 입장을 올립니다.
'2005년 사회교육센터 운영평가서 계획 알림' 이라는 창원시 공문이 16일 밤에(일과 업무 종료 후) 팩스로 단체에 공문으로 들어왔고, 17일 오후 3시에 우편물로도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온 공문의 내용은 첨부된 17쪽 분량의 '2005년도 창원시 사회교육센터 운영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대로 작업을 하면 30페이지는 족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시민단체는 안됩니다.
- 문제의 제기 -
1) 시민의 소리에 질의를 하면 그것이 답변으로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공문보내서 내일까지 일년의 사업평가서를 제출하라는 창원시의 요청이 부당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꼭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 시가 직영하고 있는 사회교육센터에 준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직영하는 사회교육센터는 15일 오전에 공문으로 전달 되었다고 봅니다.
- 이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11월 22일 12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참고) 두 운영주체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사업에 대한 같은 자료 요청을 하면서 공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2005년도 창원시 사회교육센터 운영평가 편람 작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 창원시는 편람의 작성 근거로 2005년 7월에 제정된 평생학습조례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또 그 내용은 지난 11월 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종 보고한 내용중의 하나인 '사회교육센터 운영 평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문제는 2005년 사회교육센터 위탁계약은 일련의 지난 경과로 하여 2005년 4월 1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위 수탁 계약서 제4조의 운영에 대한 조사 감독 사항이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나,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5년은 4월에 계약이 됨으로 하여, 년 사업이 진행 된 것도 아니며, 사회교육센터 보조금 집행이나 실적보고 등은 분기로 정리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1월 18일 현재 시점에서 재정과 실적 등을 계획서와 대비하여(증감) 표시하라는 것은, 창원시 담당 공무원은 작성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운영단체에서는 도저히 작성이 불가능 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어야 가능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운영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용도와 목적이 설명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냥 '갑'이 제출하라고 하니 제출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와 전화로 통화한 결과는 운영주체 선정 평가시 반영한다고도 하고, 반영하지 않는다고도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도 하고 잘모르겠다고도 하고..정말 운영단체인 '을'은 힘듭니다. 그 용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2007년 운영단체 선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면, 공개 모집에 참가한 단체의 신뢰성에 대한 점수의 가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래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2005년 사업의 내용과 맞지않는 틀을 가지고 졸속적으로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공개모집 신청단체의 적합성의 판단과 그것을 근거로 공개모집 자체신청을 제한 한다고 하는 것은, 2004년 12월 부터 현재 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점검에서 창원시와 체결한 계약서를 사회교육센터 운영주체가 창원시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창원시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공휴일이 아닌 일요일은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 휴관을 장기간 실시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 운영주체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조장 내지 방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따를 수 있는지?
분명한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용역한 결과인 사회교육센터 운영평가 기준은 향후 새롭게 운영주체가 정해지고, 그 운영주체의 사회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차기 운영단체 선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으며, 평생학습협의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것은 창원시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창원시 평생학습조례에 의하면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사회교육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라면 11월 30일까지는 2006~2007년 운영단체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창원시는 아직 운영단체 공개모집에 대한 일정, 참여단체 자격,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 등 그 어느 것에 대한 공지가 없습니다.
- 극심한 갈등의 해결 주체였던 창원시사회교육센터운영협의회(위원장 하종근) 11명이 해결방안으로 3월 14일 발표한 결정사항을 시장님이 존중하여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평생학습조례 등의 공개모집에 따른 운영단체 선정의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4일 용역최종보고회 자리에서 사회교육센터 운영단체에 대한 해석이 의견이 분분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사회교육센터의 운영주체가 되는지 즉 창원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많이 다루어 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일 창원시 공무원들만 수탁주체가 될 수있다고 하고, 나머지 협의회위원들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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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교육센터 및 그 외 평생학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창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창원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창원시 사무의 수탁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현재 창원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현재 사회교육센터의 위탁주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편람작성관련 공문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관련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문1) 주민자치위원회가 창원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한 사무를 수탁운영 할 수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즉, 위 사회교육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2005.11.07)
즉, 위 사회교육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2005.11.07)
답)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지방조직업무 담당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사회교육센터를 직접 위탁운영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2005.11.9)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사회교육센터를 직접 위탁운영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2005.11.9)
사안이 위와 같이 긴박함으로 창원시의 투명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2005년 11월 18일 18시까지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여성회/경남정보사회연구소/마창여성노동자회 /민예총/창원여성의 전화/책사랑창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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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기존의 창원시 사회교육문화연대는 창원시가 신뢰에 기반하여 조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탁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믿고, 9월에 단체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건에 대하여는 개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연명을 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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