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수술1 집없는 사람은 수술입원도 못한다 참 어이없고 황당하였습니다. 지난해 일입니다. 가족이 다쳐 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장 수술 날이 잡히지 않아 입원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 서류라는 것이 재산세 납부 증명서나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세를 낸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선뜻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결제를 하면 보증인이 필요 없느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워도 되느냐? 그렇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보증인도 없으면 입원도 하지 못하는 .. 2011.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