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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4대강운하저지

김두관 인수위의 4대강 나쁜사업과 좋은사업

by 구르다 2010. 6. 25.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안승욱 위원장과 4대강 환경특별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그 동안 현장조사와 업무보고자료, 학술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24일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하였다.

△ 함안보 공사 현장

발표한 결과는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에게 전달하여,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4대강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활용 될 것이라 한다.

보와 준설은 나쁜사업으로 즉각 중단을 요청했고, 하천환경정비와 수질개선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결과를 내 놓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남강댐 물 부산공급은 정부의 논리적 모순

남강댐 물 부산공급은 4대강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데, 정부는 낙동강사업으로 확보되는 2급수의 10억톤 물 활용 계획은 세우지 않고, 상수원을 남강으로 돌리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함안보 등 보건설은 전면적인 중단
보 설치로 안개일수 증가로 농업생산 피해 가능성이 높으며, 도민의 안전 등이 문제됨으로 보건설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

 
준설은 전면 중단하고 상식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조사 등을 재시행해야 한다.

오니토 등으로 수질위협요소가 존재하며, 취수장의 수질문제가 발생했지만 형식적 오탁방지막 설치에 그치는 등 도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도내 낙동강 본류 피해액 및 복구비는 전체 피해액 및 복구비의 1.33%에 불과함으로 홍수 대비는 설득력이 없다. 문화재조사도 허가 절차상 필요한 준설지역, 농지리모델링, 준설토적치장 등에 대하여 부실하게 실시되었다.
준설로 생태습지가 대량으로 훼손되고 있다. 훼손 습지는 오랜 기간 형성된 자연습지로 다양한 생태계의 서식처가 파괴되는 것이다. 특히 낙동강하도습지의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누락되어 철새이동경로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하다.

△ 준설되고 있는 낙동강 하도습지


일자리 창출에 역행 : 도내 기업 4,128개 중 참여업체는 고작 32개

경남에 3만 명 고용창출을 제시하였지만. 낙동강사업에 참여한 도내 기업은 하도급 업체 포함 32개 불과, 오히려 낙동강 제외지 경작금지로 농업인구와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또 과도한 준설로 지자체의 수입원인 골재채취수입이 절대적 감소하였고 골재채취 일자리도 줄었다.

도지사 취임 후 추진할 사항으로 5가지를 제안하였다.

  1. 도민 건강을 위하여 낙동강 사업구간 비산먼지, 수질 및 대기조사, 보건설로 발생하는 침수문제와 관련 정밀현장조사 필요.
  2. 준설로 발생하는 수질문제와 문화재조사와 관련한 평가 및 조사, 남강댐 물 부산공급문제와 관련한 평가 및 조사('현명한 물길 정책;Wise Water Way') 실시
  3. 진행 중인 4대강사업을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구분하고, 좋은 사업은 확대하여 주진하고 나쁜 사업은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
  4. 향후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도민 전체에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수정  추진
  5. 4대강사업과 관련한 국제세미나와 세계적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조사 제안

△ 파괴되는 낙동강 주물연진 둔치


경남 입장의 4대강사업의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
공공성 평가기준
- 경제성 : B/C (편익/비용)는?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 기술성 : 공학적으로 가능한가?
- 환경성 : 건전한가?
- 사회성 :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는가?

경남 입장의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구분  평가  비고
 ① 보  반대  폐기, 시공중인 보 교각은 철거(원칙)
 ② 준설  반대  골재수급/수질개선 사업으로 대폭 축소
 ③ 농업용저수지  재검토  목적이 불분명한 저수지 제외
 ④ 자전거도로  재검토  기초지자체 의견수렴후 대안 마련
 ⑤ 제방보강  조건부 찬성  자연제방은 유지. 친환경적 제방공사
 ⑥ 하천환경 정비  찬성(확대)  하천변생태숲 조성, 옛나루터 복원사업 등
 ⑦ 수질개선대책  찬성(확대)  국비지원 비율 확대
 ⑧ 강변저류지  찬성  홍수방어/생물다양성 확보용으로 추진
 ⑨ 배수갑문 증설  반대  홍수량을 과대산정하여 근거마련
 ⑩ 댐및홍수조절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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