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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생각/마을도서관

대법원보다 법해석 잘하는 창원시

by 구르다 2009. 12. 29.

'갑'과 '을'에서 '을'은 항상 주눅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을'이라는 이유 하나로 꾹 참는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터질 수밖에 없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다.

창원시장은 '갑'이고 창원시 사무를 수탁하는 기관과 단체는 '을'이다
내가 속한 단체도 '을'이라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올린다.


2005년에는 블로그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한 해 활동을 통해서 갱상도블로그 장려상과 티스토리 우수블로그에 선정되어 황금 엠블럼도 2개나 달았다.
그러기에 이제 나도 1인 미디어 사명감으로 글을 쓴다.


▲ 2004년 12월31일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 실무자들이 시청항의방문과 시장면담 요청, 시청문은 잠겨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사실 이 문제는 2005년에 창원시에 공문으로 질문 했었다. 기억으로 답변은 받지 못했던 것 같다.

질문 : 주민자치위원회가 창원시 사무의 위탁운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창원시 판단 : 될 수 있다.
대법원 해석 : 될 수 없다.
행안부 판단 : 될 수 없다.

어제 창원시 담당자에게 최종 확인한 것도 역시 변함이 없다.


이 글로 인해 창원시 담당자는 난처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담당자는 2005년 담당자도 아니고, 현재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 사안으로 책임질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 박완수 시장님 그러실 거죠?


오늘 현재 창원시는 2년마다 진행되는 창원시사회교육센터 운영주체 선정을 끝내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어제도 난 2건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법무법인에서 계약서 공증을 받았다. 아직 2건이 남아 있다.
이런 조건이면 '을' 처지에서 글쓰기 참 난감하다. 그래도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관련조례

창원시 평생학습조례 
제18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교육센터 및 그 외 평생학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창원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005년 행자부(현재 행정안전부) 질의 내용

문1) 주민자치위원회가 창원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한 사무를 수탁운영 할 수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즉, 위 사회교육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2005.11.07)

답)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지방조직업무 담당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사회교육센터를 직접 위탁운영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2005.11.9)

이것이 창원시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이와 다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창원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에게 위탁한 것이라면 인정한다. 공정성의 시비는 있지만 개인은 수탁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창원시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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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1995년부터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 정책을 펼친,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모범도시입니다. 그러니 창원시가 이러한 사회교육센터(마을도서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모범사례임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글도 현실에 안주하거나 퇴보하지 않고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는 취지의 글이니,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지자체와 비교하거나 무조건 헐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글은 현재 구체적으로 이번 위수탁 과정에서 일어난 일과 왜 그럴까에 대한 소설을 쓰겠습니다.
* 지난 글 : 2009/12/24 - [도서관이야기] - 차려준 밥상 발로차는 어리석은 사람들

나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무대포 유오성이 한 말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현실에서 무엇을 바꾸는 방법으로 유효하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 참고 :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한다.'로 되어 있으며,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저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